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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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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우연주
  • 승인 2020.10.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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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오토바이 교통 사망사고나 택배 배달원들의 과로사 등 배달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달대행사 및 음식점에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지급,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시가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김태영 주무관은 "배달종사자는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수입 또한 불안정하다"며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종사자들이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고 배달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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