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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부적합 차량 9대 적발…미 처분 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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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부적합 차량 9대 적발…미 처분 시 퇴거
  • 서인경
  • 승인 2020.11.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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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청 전경(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강화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곳, 2397호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테)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위반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 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 왔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려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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