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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벌금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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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벌금 9억원
  • 서다민
  • 승인 2020.11.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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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이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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