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판결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아직 임기가 1년 8개월 가량 남아있지만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한편,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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