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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거리두기 1단계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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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거리두기 1단계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
  • 한미영
  • 승인 2020.1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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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되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시에서 일주일 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34명 발생했다”며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대응 1단계는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또 50㎡ 이상의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장,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모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에 대해서는 5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500인 미만으로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종교시설까지 확대된다. 위반 시에는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시장은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 사적 만남을 자제해 달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즉시 방역대응단계를 1.5단계로 격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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