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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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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
  • 한미영
  • 승인 2020.11.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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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으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09명(법인 80명, 개인 129명), 체납액은 85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23명(법인 4명, 개인 19명), 체납액은 9억8000만원으로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나이, 체납액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국세청 웹사이트의 '정보공개' 메뉴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A씨는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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