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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음주 후 핸들 잡는 직원 근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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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음주 후 핸들 잡는 직원 근절 안 돼
  • 최남일
  • 승인 2020.11.1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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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로 정직, 견책 잇따라…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밝혀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모습(사진=동양뉴스DB)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모습(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5월에는 시 공무원 세 명이 한꺼번에 근무시간 중 음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또 다른 공무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밖에 음주는 물론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 공용서류 훼손, 허위초과근무, 공금의 사적유용, 정치활동금지 위반 등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징계받은 공무원은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일한 행태를 보이는 직원이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보다 더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세워 사고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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