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민이나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지원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인상되고 금리는 연 2.7%에 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자는 2% 등으로 낮아졌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용도로써 150㎡ 이하 규모로 건축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최대 338만원, 슬레이트외지붕 빈집은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물량은 주택개량사업 13동, 빈집정비사업 5동이며 사업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건축과(055-392-3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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