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남경문 기자 = “빗물이용시설 건축물 지어주세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지붕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건축물’건축 협의시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시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구는 빗물재활용을 촉진코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방침이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화장실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는 것으로, 활성화될 경우 도심에 작은 댐 하나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055)22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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