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4:32 (화)
[기고] ‘법과 정의’라는 이름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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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과 정의’라는 이름의 풍경
  • 강종모
  • 승인 2020.11.30 17: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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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옥 국립 순천대학교 법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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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옥 국립 순천대학교 법학전공 교수.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법과 제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만큼 국민이 이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4600여 개의 법령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해마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반 국민이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法(법)이란 글자에는 ‘물과 같이 공평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듯 사회의 질서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한 약속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은 사뭇 비정하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법이란 권위적이고 친근하지도 않으며, 법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부정적인 법 감정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못하고 법의 잣대가 휘어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진 것은 지나온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어야 하고, 법관은 재판을 통해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 판사는 판결로써 말해야 하는데 판결로써 말하지 못했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해야 하는데 공소장으로 말하지 않고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변호사는 변론으로 말해야 하는데 전관예우로 말하고자 했다.

이처럼 국민의 뇌리에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와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권력의 편에 섰던 오욕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국민은 침묵의 슬픔으로 무수한 말들을 토해내며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일그러진 사법의 풍경은 언제쯤에나 제자리를 찾아 ‘법과 정의’로 그렇게 국민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러나 법은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빛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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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심 2020-12-01 14:00:54
휘어진 법에 휘둘리지 않게 모두 법질서 공부합시다

이채림 2020-12-01 13:43:34
교수님 역시나 멋지십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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