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3일 치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시험 종료 이후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 여부에 대해 인정하지 않던 수험생이 뒤늦게 물품 소지를 인정해 부정행위처리 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내용은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 3명과 시험시간 시작(본령) 전 문제 풀이 1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3명 모두 7명이다.
응시절차 위반은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다.
도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올해 수능 결과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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