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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합의금액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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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합의금액은 10억원
  • 김상우
  • 승인 2020.1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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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7일 연극제 상표권을 둘러싼 쟁송절차를 22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하고 10억원에 이전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거창군의회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모두가 승자가 됐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거창군이 재판에서는 졌지만, 최종 결과는 완승으로 끝났다.

특히 거창군과 거창군의회가 연극제로 인한 더 이상의 분쟁은 주민들과 지역경제에도 이롭지 않아 종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승적 입장을 내리면서 모두가 승자가 됐다.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군청 상황실 2층에서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2018년 12월 24일 합의를 발표하고 22개월 만에 맺은 결실이다. 상표권 이전 합의 금액은 10억원이다.

서울중앙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달 13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3558만원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법원이 30년 역사를 가진 연극제의 기여도를 가액으로 보상한 평가다.

법원이 거창군과 집행위에 내린 강제조정금액은 14억8473만원,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11억261만원이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거창군이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감정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군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상표권 분쟁을 마무리함으로써 사실상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경남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7일 연극제 상표권을 둘러싼 쟁송절차를 22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하고 10억원에 이전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군청 상황실 2층에서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사진=김상우 기자)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 2층에서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사진=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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