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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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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서주호
  • 승인 2020.12.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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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 바이러스(사진=동양뉴스DB)

[경북=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1주간 경북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명, 대구는 5.6명으로 경북권 권역별 2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60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5종)은 1.5단계 방역수준(춤추기·좌석 간 이동금지·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으로 유지하면서 오후 1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 3분의 2) 수준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3분의 2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기존과 같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음식점은 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라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외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 및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해,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의무화범위인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할동 시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1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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