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8:13 (수)
경기도 7개 지자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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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지자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공동성명 발표
  • 우연주
  • 승인 2020.1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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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구리·안성시 등 7개 지자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임대인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 촉구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매출 감소, 임대료 등 부담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구리·안성시 등 경기도 7개 지자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돼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당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해,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성명서에는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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