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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특별 기동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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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특별 기동감찰
  • 오정웅
  • 승인 2020.12.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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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준수 여부 감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자 발생시 강력 구상권 청구
대구시청(사진=서주호 기자)
대구시청 (사진=서주호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는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 감찰을 추진한다.

대구의 경우 중앙정부안보다는 완화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찰에서는 면적과 인원제한, 테이블 간격유지 등 거리두기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감찰하며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지금은 연말연시동안 지역 내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기로에 놓인 시점"이라며,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해 지역 내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현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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