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5:53 (화)
서천군, ‘청년 직장인 주거비 사업’ 자격 완화
상태바
서천군, ‘청년 직장인 주거비 사업’ 자격 완화
  • 한미영
  • 승인 2020.12.09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청 제공)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청 제공)

[서천=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추진하는 청년 직장인 주거비 사업이 내년부터 자격조건이 완화된다.

청년 직장인 주거비 사업은 타 시군 주거비 지원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 제한(관내 거주자 및 비 직장인 배제, 관외 전입 후 1년 이상, 재직기간 5년 이하)으로 신청이 저조하며, 월 10만원 정도의 지원금액에 비해 절차와 구비 서류 제출 절차 등의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했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인 무주택 세대주인 만18세~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거주자, 월세 60만원 이하(단, 보증금 5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는 군 거주자로 관내 소재 주택 구입 시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 지원이 가능해 진다.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중장년층 세대(미성년 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1인 가구 및 부부세대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 최대 2년간 자녀 수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주거급여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주거지원 지원자(LH 거주, 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융자지원 등), 전월세 보증금 상한 초과 및 디딤돌 및 보금자리 이외 대출 승인자,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서천군 정책개발팀 최경진 주무관은 “청년 직장인 주거비 사업 추진으로 매년 1000명씩 감소하는 청년층의 급격한 이탈 방지와 인접 시군과의 주거경쟁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선제적 인구 감소 대응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