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는 곧바로 집행됐으며, 총장직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행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징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개혁입법이 완수되면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수용 여부는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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