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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불법행위자 2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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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불법행위자 232명 적발
  • 우연주
  • 승인 2020.12.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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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 검찰송치, 28명 형사입건, 161명 수사 중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 집중 수사 예정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2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불법행위자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부정청약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해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7억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또, 떴다방 무자격자가 개업공인중개사를 채용해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6000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다른 사례로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해 부정청약과 불법전매한 사례로 부동산 브로커와 장애인 브로커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아 경기도 내 공장에 위장 전입시켜 청약자격을 갖추게 한 후 분양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가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다.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이밖에도 현수막 또는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사례로 아파트 내 QR코드가 새겨진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란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해당 QR코드를 온라인카페로 연결, 해당 온라인카페에는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소개된다. 이 사무소는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2억원대 높게 광고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켰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며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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