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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법정구속에 조국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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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법정구속에 조국 "즉각 항소"
  • 서다민
  • 승인 2020.1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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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동양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동양뉴스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후 증거 조작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억4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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