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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 종사자 가이드라인 마련…안전모 필수·배달시간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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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 종사자 가이드라인 마련…안전모 필수·배달시간 제한금지
  • 서다민
  • 승인 2020.12.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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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종사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서다민 기자)
음식배달 종사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서다민 기자)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 활성화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륜차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의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받는다.

권고사항으로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할 것과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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