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충북도, 패스트푸드점·무인카페 등 특별방역강화대책 추가 행정명령
상태바
충북도, 패스트푸드점·무인카페 등 특별방역강화대책 추가 행정명령
  • 오효진
  • 승인 2020.12.29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30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일간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패스트푸드점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 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는 매장 내에서 1시간 이내에 섭취할 수 있다.

무인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은 금지된다.

비수도권 홀덤펍도 정부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 도내에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은 집합금지 된다.

홀덤펍은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이며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된다.

도내에는 청주 23곳, 충주 3곳, 제천 1곳, 증평 2곳, 진천 2곳, 음성 1곳 등 모두 32곳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도민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