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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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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혐의, 모두 무죄
  • 서다민
  • 승인 2020.12.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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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대통령 명예 훼손 등 무죄
전광훈 목사[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전광훈 목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사전 선거운동 및 대통령 명예 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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