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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 위반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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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 위반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 오효진
  • 승인 2020.12.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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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사진=동양뉴스DB)
소방차 (사진=동양뉴스DB)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소방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종교 모임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30일 충북도와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A(50대)씨와 청주 동부소방서 소속 B(30대)씨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공직자의 종교 모임과 회식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A씨 등은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의 한 교회 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일절 금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동부·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417명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415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충북소방본부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가격리자가 발생해 기존 3교대 근무체계를 2교대로 개편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출동 공백을 메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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