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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1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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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1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
  • 최남일
  • 승인 2020.12.3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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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문.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문.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2021년 자전거안심보험에 재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이 각종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 재가입으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외국인등록자도 포함된다.

천안시는 2017년 처음 가입을 시작으로 매년 자전거안심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왔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위로금 등이다.

또 자전거사고 시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2020년에는 11월 말 기준 이 보험을 통해 89명이 59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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