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이달 15일까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은 2월 초에 교부된다.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다.
놀이시설 1곳당 최대 25만원이 지원되며 다만, 최근 2년 내 지원을 받은 곳은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근복 시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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