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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2021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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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2021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할인 받으세요
  • 김상우
  • 승인 2021.0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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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가 할인된다.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1월 중 연납을 놓친 경우라도 3, 6, 9월 중 신청이 가능하고, 연납을 원치 않을 때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했었다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때는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할 때는 소유 기간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저금리 시대에 자동차세 연납은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 군민께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창구,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사진=거창군전경제공)
(사진=거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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