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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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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억원 지원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2.0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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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강좌, 공동육아방,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사진/도봉구)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담장 보수 등 도봉구는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의 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총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6일 올해 공동주택 내 분쟁을 해소하고 이웃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써 지난해(4400만원)보다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비용은 사업별로 1000만원 이내(자부담 10% 이상)이다. 지원 사업의 종류로는 ▲독서방 ▲탁구장 ▲텃밭가꾸기 ▲문화강좌 ▲공동육아방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2013년에는 방학 극동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이 4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탁구장, 요가교실, 영화감상, 요리교실, 독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이웃을 만나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방학동 ○○아파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공사비리, 부녀회 불신 등 여러 가지 일로 지난 10년 동안 말도 안하고 지내다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뜻 깊은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유지, 보수) 지원 사업'에도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별로 총 사업비의 50∼60% 이내(최고 2,000만원 이내)이며 지원 사업 종류로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담장 보수 등이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설계도서, 자부담 입증자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회의록 등과 함께 첨부하여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14년도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은 도봉구 지역 의무관리 및 20세대 이상 임의관리 공동주택이며 신청기간은 3월7일까지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삭막한 이미지가 강한 공동주택에 인간의 향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내실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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