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광명·고양·구리·시흥시장, 국회 앞에서 상가임차법 개정 촉구
상태바
광명·고양·구리·시흥시장, 국회 앞에서 상가임차법 개정 촉구
  • 우연주
  • 승인 2021.01.26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경기도 내 7개 지자체 동참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
이재준 고양시장(왼쪽 두번째)과 강득구의원(사진 가운데)등이 임대료 상생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강득구 국회의원, 안승남 구리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임대료 상생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시흥시, 고양시, 구리시, 광명시 등 4개 자치단체장이 지난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강득구 국회의원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강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대표발의 예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감염병과 더불어 자연 재난을 상가임차인 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영업 제한 시 임대료 청구 금지 및 일정 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상가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 연장 보장 ▲상가임대인 요구 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이자 등의 상환 기간 연장·유예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양극화 최소화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법안을 만들고 실행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7개 지자체 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요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