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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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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오효진
  • 승인 2021.0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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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대상
시‧군 자체단속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사진=충북도 제공)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등 부정행위 지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시‧군 자체단속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만큼 단속 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단속품목은 명절 제수용품인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업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충북도 안호 축수산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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