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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성․신뢰성 확보로 바이오제품 판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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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성․신뢰성 확보로 바이오제품 판매 촉진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2.0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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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가 ‘2014 충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 제품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된 바이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우수바이오 제품을 선정, 충북도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해 상품에 표시하고 판매토록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 산업규격 KS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생물의학, 생물화학, 바이오제품, 바이오환경, 생물소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 및 품질관리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총 10일간이며, 인증마크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충북도청 바이오육성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해 6개 업체, 28개 제품에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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