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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사도 헌법 위반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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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사도 헌법 위반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 우연주
  • 승인 2021.0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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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며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며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춰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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