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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방역수칙 위반한 무도장·식당에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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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방역수칙 위반한 무도장·식당에 강력 행정처분
  • 우연주
  • 승인 2021.0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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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50만원 부과
오는 22일까지 집합금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여명이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5일 오전 해당 콜센터는 임시 폐쇄됐다.(사진=최남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건물 입구.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동양뉴스DB)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일산서구 소재 무도장 및 식당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두 업소는 점검 결과, 음식물을 섭취한 점, 이용자명부 작성을 불이행한 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과 오는 22일까지 집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또한, 두 업소의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이 파악돼,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 해당 업소를 방문한 시민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관내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등 유사 업종에 대해 사법경찰과 협업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방역지침 준수 외에 건축법, 체육시설 및 식품위생 관련법 등이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장 폐쇄 및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방역수칙 미준수와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선 법령·규정에 근거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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