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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단속, 유언비어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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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단속, 유언비어로 밝혀져
  • 오정웅
  • 승인 2021.02.1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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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용차로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단속, 사실 아냐
경찰과 시청 "이러한 단속계획 없다"
인터넷상에서 고속도로 전용차선 운행차량에 대해, 5인이상 집합금지 단속을 실시한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 (사진=인터넷 블로그 캡쳐)
고속도로 전용차선 운행차량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단속을 실시한다는 유언비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사진=인터넷 블로그 캡처)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이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를 중심으로 퍼졌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선을 타는 카니발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9인승은 6인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고속도로 전용차선 운행이 가능한데, 6명 이상이 탔으면 5인 이상 집합금지, 6명이 타지 않았는데 전용차선을 운행하면 전용차선 위반이라는 것.

하지만 동양뉴스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경찰은 이러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적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시청 재난안전과에 확인한 결과 자동차의 경우도 집합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목적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도 이러한 단속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에 퍼진 해당 글로 경찰청에는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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