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어기구 의원,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어기구 의원,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진섭
  • 승인 2021.02.17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통계조사 근거 마련
어 의원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7일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해 ‘탄소흡수원법’ ‘산림자원법’ ‘임업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이라는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어 의원의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