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및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돼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아는 의사들은 모두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며 선생님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라며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실제 그럴 위험이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김남국 의원의 입법노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