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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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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제출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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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민주당이이 7일 황교안 법무장과과 서남수 교육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훼손하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행위이며 법무부장관은 이에 맞서 국가기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검찰권 독립을 보호해애 할 책무를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만을 근거로 진상귬ㅇ이라는 미명하에 법무부 감찰관이 해외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감찰 착수 통지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찰지시를 발표하고 진술과 정황자료만으로 사표수리를 건의 하는 등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실질적인 사퇴를 종용해 검찰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및 수정 업무의 총 책임자로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역사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정한 출판사의 한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집행한 바,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헌법'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제65조를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제6조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카드사태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이 황교안, 서남수 장관에 대한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해야 하며 표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안건으로 상정하거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해인건의안 표결을 위해 합의할 가능성이 낮고 직권상정 시 재적의원 과반수사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동 폐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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