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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백화점·쇼핑몰 등 30곳 집중관리…경기도는 외국인 채용 전 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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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백화점·쇼핑몰 등 30곳 집중관리…경기도는 외국인 채용 전 검사 의무
  • 서다민
  • 승인 2021.03.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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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통제한 서울의 한 빌딩.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통제한 서울의 한 빌딩.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연일 70%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봄철 시민이 몰리는 공원·유원시설과 백화점·쇼핑몰, 도매·소매시장 중 밀집시설 30곳을 지정해 집중 관리를 시행키로 했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 휴식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 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17일까지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행 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과제인 상황으로 3차 유행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환자 수를 200명대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직장과 여가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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