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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지난해 보다 두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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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지난해 보다 두배 증가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4.0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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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토지재산을 찾아준 실적이 전년도인 2012년의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시민의 미쳐 알지 못한 조상 땅을 찾아 재산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조상이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상속절차를 밟지 못한 땅,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했던 땅을 찾아주는 제도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토지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천안시에 따르면 서비스를 통해 2012년도에 468건(1059필지) 112만2656㎡, 2013년도 874건(1802필지) 215만 8588㎡의 땅이 주인을 찾아갔다.
 
  이는 건수대비 87%, 면적대비 92%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토지정보를 후손들에게 제공하는 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활발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청별로 보면, 동남구가 2013년 629건(1402필지) 148만1432㎡로 2012년과 비교하여 87%(건수), 127%(면적) 증가했으며  서북구는 2012년 131건(209필지) 46만9886㎡에서 87%(건수), 44%(면적) 증가해 신청 및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열람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되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신분증과 찾고자하는 조상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인 경우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을 첨부해 전국(시·군·구청)의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아 개인파산 신청시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장진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속적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땅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 민원지적과(☎521-4122), 서북구 민원지적과(☎521-612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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