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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경영체,쌀소득등보전직불금등 신청서식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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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경영체,쌀소득등보전직불금등 신청서식 통합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4.02.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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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불편해소 및 직불금 체계적 관리 조치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해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농업직불금 신청은 3월 21일까지며, 직불사업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이 가능하다.
 
  농관원에서는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AI 발생으로 비상 방역체계가 가동 중이므로 방역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AI 상황 종료 시까지 AI 발생지역 및 가금류 사육농가는 마을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AI 발생농장 기준 위험지역(3km) 내에 포함된 읍‧면‧동 및 위험지역 인접 읍‧면‧동의 전체 마을에 대해 상황 종료시까지 방문접수를 잠정 보류하고  닭, 오리, 메추리 등 8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마을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화 접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방문접수 서비스 대상 마을이 아니거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 거주지 주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D/B는 면세유 지급 및 농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관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경영정보는 법령에 의한 농업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각종 농림지원 등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과세 등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천안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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