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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림인접지 내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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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림인접지 내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 정수명
  • 승인 2021.03.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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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불법 소각행위를 일절 금지하고자 소각행위를 제지하고 있다.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불법 소각 현장을 단속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소각행위를 제지하고 있다.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오는 5월까지인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의 가장 큰 주범이 되는 논과 밭의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산림인접지에 산불 예방 홍보 방송과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산불 취약지에는 영농 준비 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 불법 소각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이어, 화목보일러 관리에도 주의를 필요로 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사전 요인을 차단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66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2명, 담당공무원 등의 인력을 전진 배치해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 산림녹지과 김종진 주무관은 “산림인접지에서의 농업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뿐”이라며 “건조한 날씨에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군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삼성면 선정리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산림인접지 내 불법 소각 현장을 단속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인 소유의 산림에 소각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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