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8:13 (수)
정부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행사 최대한 보장"…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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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행사 최대한 보장"…대국민 담화
  • 서다민
  • 승인 2021.03.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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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4·7 재·보궐 선거
[포토샵=동양뉴스] 4·7 재·보궐 선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국민들이 안전에 관해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들과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투표참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당일 일반인 투표마감 후인 오후 8시부터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두기, 투표 전후 철저한 손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투표 당일 발열, 기침, 목의 통증 등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투표 후에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다가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는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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