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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보류는 ‘난개발 우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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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보류는 ‘난개발 우려 때문’
  • 서한초
  • 승인 2021.04.0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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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 폐지는 ‘동의(同義)’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완화는 ‘이견(異見)’
市 “수정안을 작성해 법률검토 준비 중”
議 “적법한 절차다. 이견이 있을 뿐 방치 아냐”
지난해 7월 2일자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지난해 7월 2일자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순천=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상정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천시의회가 방치 또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지역 일부 언론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난 안건을 의장이 수개월째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팩트에서 많이 빗나갔다는 게 순천시의회의 주장이다. 동양뉴스가 직접 복수의 순천시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와는 상당 부분이 상이(相異)했다.

◇ 팩트는 난개발 우려

팩트는 난개발 우려에 있었다. 순천시가 당초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및 개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정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반영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안 개선' 등 3가지다.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쟁점으로 부각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기존 18층으로 규정된 것을 폐지하고,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220%로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상임위 통과 안을 본회의 상정 전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원간담회'를 갖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의원간 이견(異見)이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우선 원칙으로 한다는 게 시의회 관계자의 말이다.

◇ 의원간담회 쟁점은 무엇(?)

당시 의원간담회의 쟁점은 언론보도와는 달리 '난개발 우려'에 있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안'에 속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등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5000㎡ 미만→1만5000㎡ 미만'과 '1만㎡ 미만→1만5000㎡ 미만'으로 각각 완화하자는 내용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난색을 표한 것. 따라서 당초 7월 1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시민단체도 정책간담회를 갖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시의회 의견에 동의하고 기존 조례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반면 일부 의원은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5000㎡ 미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또 전남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 한번 받으려면 7~8000만원이 더 지출된다"고 말하고 "지역민들의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자는 의미"라고 반론했었다.

◇ '수개월째 방치' vs '신중한 검토'

순천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보도에 민감하다. 수개월째 '방치'라느니 '낮잠'이라느니 마치 순천시의회가 순천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수개월째 방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7월 17일 본회의 상정 보류 후, 집행부에서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 등 준비기간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지,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중요한 조례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의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민단체 관계자는 동양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책간담회에서 어느정도 의견을 모았다. 기존의 조례로도 충분하다. 생태도시 이미지에도 현행 조례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도시계획조례가 5년이나 10년 주기로 개정을 하는데 갑자기 개정안을 순천시의회에 보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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