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로 하향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도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7일 전면시행 한다고 발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도는 2018년 5월 증평 도심을 전국 시범사업 일환으로 최초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청주 도심 전면시행을 비롯해 현재 도내 전체 11개 시·군 181.6㎢에서 시행 중이다.
시범운영 결과, 청주 도심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27.5%(131→95건) 감소(사망사고 100%, 2.7→0건), 보행자 교통사고는 66.7%(18→6건)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전문리서치 업체에 의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도내 거주 1041명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인지도 조사를 했다. 도민 대다수가 5030 시행 여부와 추진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 정기영 교통계장은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도로 위를 걷고 있을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본다면 정책추진의 취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미비점 보완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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