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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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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박차
  • 신성훈
  • 승인 2021.04.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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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 총 443건의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 130건의 공고 및 통지 완료
안동시청 (사진=신성훈 기자)
안동시청 (사진=신성훈 기자)

[안동=동양뉴스]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으로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토지와 건물(불법건축물 제외)이 해당되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토지) 및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담당부서에서는 보증 사실 진위,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등에 대해 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해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인은 발급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는 지난달 기준, 총 443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130건의 공고 및 통지를 완료했으며 41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종욱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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