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7일부터 전국 도로의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보행자 통행이 많고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제한된다.
다만 소통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적용 가능하다.
보호구역·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 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에 있어 시속 60㎞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보다 50㎞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20%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부산 등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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