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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 운영…교회 내 휴게시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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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 운영…교회 내 휴게시설 운영 금지
  • 우연주
  • 승인 2021.04.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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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동양뉴스DB)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해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시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인 카페·식당·휴게실 운영이 중지되며, 취식 및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이는 최근 종교시설 내 카페 등에서 신도들 간의 감염이 일어났던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또,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예체능학원이나 무도장, 스피치학원 등 비말감염 위험이 높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내체육시설 중 주짓수·격투기와 같이 신체 접촉이 많은 체육시설 33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그 외 실내체육시설은 주기적인 환기 및 샤워장 이용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포스터=고양시 제공)
(포스터=고양시 제공)

아울러 목욕탕 내 한증막을 제외하고 찜질방, 사우나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안해란 주무관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해 최대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예체능 학원, 체육시설 및 취약시설에 자가검사키트 2만922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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