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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3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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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3주간 연장
  • 오효진
  • 승인 2021.04.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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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를 다음달 3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임·행사는 2단계에 준해 적용한다. 기념식·공청회 등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대규모 콘서트 등은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직계가족, 영유아, 상견례를 위한 예외규정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일반관리시설 14종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 여행, 결혼식 등 행사로 인한 이동량 증가 예상에 따른 타시도 방문과 지인 초청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불요불급한 모임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도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직사회 복무감찰을 통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대규모 인원 모임 방지, 사람간 접촉,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급격한 확산세는 없지만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해 자칫하면 4차 대유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다른 시·도간 이동을 자제하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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