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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부패·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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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부패·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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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및 신분보장, 신고보상금 지급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가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부패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비위행위에 대해 내부 공직자는 물론 도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해 충북도 감사관실(043-220-2953)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신고가 활성화되면,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공직비리가 근절되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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