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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국비 5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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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국비 50억 확보
  • 최남일
  • 승인 2021.05.1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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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시 관계자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시 관계자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됐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시는 이미 국비 50억 원(1만 가구 대상)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019년~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는 월 소득으로 볼 때 1인의 경우 137만 873원, 2인 231만 6059원, 3인 298만 7963원, 4인 365만 7218원, 5인 431만 8030원, 6인 497만 1452원 가량이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 소득감소를 증빙하면 된다.

한시적 생계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인터넷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오는 17일~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천안시 한시 생계지원 사업 전담 콜센터(041-521-3374~7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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