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집중 단속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주변 유해환경업소 중심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사항으로는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 행위(밤 10시 이후)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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